사건번호:
91누4799
선고일자:
1991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외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방위세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가 미합중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연중 201일에서 330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부동산거래를 하는 등의 행적으로 볼 때 방위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방위세법 (복칙 제2조에 의하여 1990.12.31.실효)제2조 제1항, 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3. 선고 90구1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의 이름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 및 올림픽 기부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그 입주권을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양도차익을 금 120,83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은 또한 원고가 미합중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연중 201일에서 330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의 행적으로 볼 때 방위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방위세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세무판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이 미국에도 납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서의 세금 부과가 이중과세라고 다툽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사람이 미국 납세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한국에서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양국 모두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이 사람은 미국 거주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약의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해외에도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로 인정되는 기준과 그 기준이 명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한국에 살지 않는 재일교포가 한국에 건물을 지으면서 아버지로부터 건축 자금 일부를 증여받았다면, 한국에 살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주한미군에게 국내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일반적인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한미군 지위협정만으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쪽이 그 요건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가 법에 따라 전액 면제되더라도, 미리 신고하고 방위세를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형사판례
한국과 해외에 동시에 주소, 거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단순히 한국에 주소/거소/사무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외국환 관리법상 '거주자'로 단정 지을 수 없다. 해외에도 주소/거소/사무소가 있는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비거주자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