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136
선고일자:
2008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외국에서 경상거래를 하면서 그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8435 판결(공2006하, 186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7428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982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길 【환송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 각 관세법위반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관세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경상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더라도 이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8435 판결, 2006. 10. 28. 선고 2004도74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2006. 3. 13.자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거주자가 밀수입의 목적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상거래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나.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형사판례
한국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 물건을 사거나 경상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현지에서 바로 지불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해외여행 시 적법하게 반출한 현금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직접 현금 결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불이 넘는 돈을 가지고 한국을 떠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은행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받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형사판례
1만 달러 이하의 외화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 물건을 사고 그 돈으로 바로 결제하는 경우, 정부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여러 번에 걸쳐 해외에 예금했더라도, 각각의 예금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국내 여행사가 해외 여행사에 여행 수속을 의뢰하고 국내 은행에 있는 해외 여행사의 원화 계좌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