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도618
선고일자:
2018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데도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병역법 제94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94조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94조(현행 제94조 제2항 참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30. 선고 2017노2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70조 제3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94조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최종 기간 만료일인 2005. 12. 31. 이후인 2006. 1. 20. 목과 허리 통증에 대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병무청장은 ‘귀국하기 곤란할 정도의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2006. 3. 26.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구 병역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고인이 2006. 2. 27. 비로소 영주권을 취득하여 다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은 연장허가의 기간 만료일인 2005. 12. 31.이 지난 다음에 새로이 생긴 사정으로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병역법 제94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생활법률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허가 후에도 이민, 취업 등의 조건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허가기간 연장은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병역의무 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되며, 25세 이전 출국자는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해외 체류 중 병역 의무자가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고 기간 연장도 하지 않은 경우,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며, 해외 체류가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해외여행 시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24세 이하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 없지만, 조건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병역 기피 등의 사유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허가 가능하며,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는 해외 유학 시 만 25세 전 출국했더라도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유학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간은 전문대/대학/대학원/연수기관별 제한 연령까지이고, 병역기피 이력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받을 수 없으며, 무단 유학 시 취업 제한 및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25세 이상 군미필자는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 유학, 취업, 질병 치료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해외여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