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14

일반행정판례

행정소송, 전심절차에서 말 못했던 내용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을까요?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전심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라도 소송 과정에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새로운 주장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즉, 전심절차에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해서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136 판결). 한 건설회사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전심절차에서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개발사업 착수시점 지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했고, 결국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취소소송의 원고는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외에 처분 등의 변경을 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전심절차에서 모든 주장을 완벽하게 제기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물론, 전심절차에서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새로운 주장이 생기더라도 소송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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