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754
선고일자:
1996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항고소송에 있어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136 판결(공1987, 1798)
【원고,피상고인】 태형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재) 【피고,상고인】 파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28. 선고 94구51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136 판결 참조),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들어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사실 즉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개발사업 착수시점 지가를 실제 매입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을 그 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인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착수시점 지가 등을 재산정한 결과 개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일반행정판례
토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일부만 다투다가 나중에 전체를 다투는 소송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만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돈이 많이 드는 민원을 내기 전에 미리 약식으로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전심사' 결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개발부담금 계산 방식이 바뀐 경우, 언제 종료된 개발사업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된 청구가 행정심판이 필요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더라도, 예비적으로 함께 제기된 취소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려면 재심판청구는 불가능하고, 재결 자체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90일/1년 이내에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감사원 재심의판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등은 재결주의에 따라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