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9407
선고일자:
1999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행정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의 변경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하나의 행정처분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중 일부의 액수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에서 위 액수에 관하여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그 청구취지를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행정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행정소송법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35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3] 하나의 행정처분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중 일부의 액수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고 그 후 다시 행정소송에서 위 액수에 관하여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청구취지를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처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이 이루어진 소의 변경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1] 행정소송법 제18조 , 제19조 , 제26조 ,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21조 , 제22조 ,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민사소송법 제235조 /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21조 , 제22조 ,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민사소송법 제235조
[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211 판결(공1984, 1304),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03 판결(공1988, 533),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943 판결(공1991, 118),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4938 판결(공1991, 26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088 판결(공1992, 1630),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754 판결(공1996하, 2230) /[2][3]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누17998 판결(공1998하, 1907),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누17998 판결(공1998하, 1907)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22. 선고 98누68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211 판결, 1988. 2. 9. 선고 87누903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35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가 하나의 행정처분인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중 일부의 액수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고 그 후 다시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액수에 관하여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청구취지를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처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이 이루어진 소의 변경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확장 부분의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심판 과정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라도 소송에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에 새로운 주장을 추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소송이 크게 지연될 경우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항소심 재판 중에 새로운 청구가 추가되거나 기존 청구가 변경되어도, 변경/추가된 청구 내용이 항소심 법원의 관할 범위에 해당한다면, 항소심 법원이 그대로 심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기존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청구만 심리해야 합니다. 원래 청구에 대한 판단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서면 없이 말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더라도 상대방이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것과, 주된 청구와 예비 청구가 함께 있는 경우 주된 청구부터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