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8027

선고일자:

1996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1865 판결(공1989, 1806),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979 판결(공1992, 1188),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공1994상, 842)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10. 선고 94구191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결정은 표준지의 선정,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의 적용 기타 그 가격산정방법 등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 가격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가 당초의 공시지가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경정결정을 하면서 그 가격을 ㎡당 금 100,000원만 하향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공시지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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