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381
선고일자:
1990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의 성질과 이득을 취한 바 없는 범법자에 대한추징 여부(적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그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형법 제48조 제2항
대법원 1984.3.13. 선고 83도3228 판결(공1984,666), 1989.12.8. 선고 89도1920 판결(공1990,299)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9.12. 선고 90노3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그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므로( 당원 1984.3.13. 선고 83도3228 판결참조) 피고인이 원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형사판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서 추징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실제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추징이 가능하고, 공범이 있는 경우 각각에게 전체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징벌적 차원에서 추징을 명할 수 있으며, 추징 금액은 재판 선고 시점의 마약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마약류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마약 판매로 얻은 돈은 범죄자가 실제로 이득을 봤는지와 상관없이 전액 추징해야 한다. 이는 범죄에 대한 징벌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마약 범죄에서 취급된 마약 자체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에서 말하는 '불법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마약 자체의 가액을 추징보전할 수 없다.
형사판례
히로뽕을 소지하고 그 중 일부를 투약한 경우, 소지한 히로뽕 전체 가액에 대해서만 추징하고,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