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899
선고일자:
1993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무허가 근해어업 행위를 처벌하는 수산업법 제94조, 제41조의 각 제1항 제1호 규정의 위헌 여부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과 그 별표 19.가 근해형망어업의 허가의 정수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산청장의 허가 없이 근해형망어업을 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수산자원의 이용에 대한 특허를 규정한 헌법 제120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41조 제1항 제1호 , 헌법 제10조 , 제15조 , 제120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2.26. 선고 92노1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근해어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무허가 근해어업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과 그 별표 19.가 전라남도에 근해형망어업의 허가의 정수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수산청장의 허가없이 근해형망어업을 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41조 제1호의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수산자원의 이용에 대한 특허를 규정한 헌법 제120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산청장의 허가없이 1992.4.1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전남 여천군 화양면 이천리 운도앞 공유수면 및 어장 합계 80ha에서 피고인 소유의 동력어선 을 이용하여 형망으로 자연산 새조개 약 18톤 시가 3,133만원 상당을 포획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을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41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수산업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와 다른 독자적인 견해에 터잡아 원심판결에 수산업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형사판례
충청남도에서 조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전라남도에서 근해형망어업을 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업구역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시 근해형망어업 허용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법이나 규정을 근거로 조업구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특정 바다에서 허가 없이 어업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를 인정하고, 국가 사업으로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행어업권은 어촌계 소유가 아니며, 개인별로 인정됩니다. 또한, 관행어업권 침해 시 보상은 신고어업과 유사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전남 바다에서는 원칙적으로 근해형망어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허가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전남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전남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어업 허가증 등을 배에 갖추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수산자원보호령 조항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 상위법인 수산업법에서 그런 처벌 규정을 만들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
일반행정판례
1991년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어선 규모 기준 변경과 조업구역 및 허가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민사판례
어업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허가받을 자격이 있고 나중에 실제로 허가를 받았다면 소형 어선으로 잡은 물고기를 규정된 장소 이외에서 판매하여 얻은 수입도 손해배상 계산 시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