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도363
선고일자:
1997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허가·신고 없이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자(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가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도 결국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자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6조의2 제4호가 처단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처단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신분을 갖지 않은, 즉 허가·신고 없이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운영한 자의 오염물질 배출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7. 1. 16. 선고 96노19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자(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가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운운"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위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도 결국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자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렇다면 같은 법 제56조의2 제4호가 처단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처단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신분을 갖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는 원심의 법리는 정당하다. 논지는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 등을 받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보다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사람이 배출하는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은 법규정의 미비일 뿐이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유추·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생활법률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설치 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이며, 미설치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관할기관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임명 등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배출부과금, 허가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시 설치부담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폐수 무방류 사업장도 가동 시작 전 반드시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허가 대상 외이거나, 허가 대상이라도 조건에 따라 폐수 위탁처리 또는 공공처리시설 유입 시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절차 미준수 또는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았더라도, 계속 운영하면 그때마다 새로운 범죄로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상수원 인근 설치 등 조건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