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156
선고일자:
1991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와 비방의 목적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일두(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2.11. 선고 90노14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거시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과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은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그 적시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관한 것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형사판례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되었더라도,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표현과 "제명처분" 관련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비방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올렸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검찰은 거짓 사실 유포와 비방 목적 모두를 입증해야 함.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인터넷에 동성애자라고 글을 올린 경우,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 그 사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거짓인 경우, 거짓이라는 걸 알고 말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주고 기사화되면, 기사를 쓴 기자뿐 아니라 제보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도 다시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