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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다280778

선고일자:

202402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호, 제1항에 따라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취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와 무관하게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이유 [3]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인수한 체육필수시설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하였다가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처분되어 제3자가 인수한 경우, 제3자가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승계한 권리·의무를 다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4호, 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 및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이와 같이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취지는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기존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공법상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사법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하면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의 요건으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요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할 경우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승계 사유 발생 후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사법상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좌우되어 이들의 사법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 인수인의 등록 또는 신고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법리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위 조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넘겨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다시 위 조항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넘겨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인수한 체육필수시설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하였고, 그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처분되어 제3자가 이를 인수한 경우 제3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승계한 권리·의무를 다시 승계한다.

참조조문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공2016상, 185),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2183) / [2]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공2019상, 4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더리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3. 9. 7. 선고 2022나259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호 중 하나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 및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취지는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기존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공법상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사법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위 대법원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하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의 취지 참조).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의 요건으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요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할 경우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승계 사유 발생 후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사법상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좌우되어 이들의 사법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이처럼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등록 또는 신고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법리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위 조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넘겨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다시 위 조항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넘겨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인수한 체육필수시설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하였고, 그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처분되어 제3자가 이를 인수한 경우 제3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승계한 권리·의무를 다시 승계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탑블리스(상호가 2011. 12. 23. 주식회사 라자개발에서 주식회사 탑블리스로 변경되었다가 2017. 6. 15. 주식회사 고은컨트리클럽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탑블리스’라 한다)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2008년경부터 안동시 (이하 생략)에서 ‘탑블리스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탑블리스는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하였는데, 그 체육필수시설은 2016. 12. 23.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이하 ‘1차 공매’라 한다)로 주식회사 골든가든(이하 ‘골든가든’이라 한다)에 매각되었다. 탑블리스는 골든가든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임차하여 ‘고은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계속 운영하였다. 골든가든은 탑블리스와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는 않았다. 다. 골든가든은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다시 담보신탁하였는데, 그 체육필수시설은 2020. 4. 24.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이하 ‘2차 공매’라 한다)로 피고에 다시 매각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상호를 ‘안동리버힐컨트리클럽’으로 변경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5.경 소외인으로부터, 소외인이 1차 공매 이전인 2016. 5.경 탑블리스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 중 일부를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골프장 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골든가든은 1차 공매로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함으로써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권리·의무와 함께 탑블리스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골든가든이 1차 공매 이후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골든가든이 이러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한편 2차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피고는 골든가든이 승계한 위 권리·의무를 다시 승계하게 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탑블리스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그 회원권 일부를 양수받은 회원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하여 기존 회원권 약정 관계를 순차적으로 승계하였음에도 원고의 회원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승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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