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청구의소

사건번호:

2015다222722

선고일자:

2016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승계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업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판결요지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는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자가 체결하는 입회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으로서 입회금의 지급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회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하였더라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러한 권리·의무 역시 승계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승계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는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업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도 포함된다. [2]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참조조문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27조 제1항, 제2항 / [2] 민법 제5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공2016상, 185) / [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공2013상, 93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21. 선고 2014나20472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는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제2호),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제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에서는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자가 체결하는 입회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으로서 입회금의 지급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입회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러한 권리·의무 역시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의하여 승계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는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업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체육시설법 제27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회원’의 범위에는 원고들과 같이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고 계약금만 납입하였거나 입회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의 자격을 얻은 후 그 계약을 해제하여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입회금반환채권을 가지는 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체육시설법 제27조에 의하여 피고가 승계하게 되는 의무의 범위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해제로 인한 계약금반환의무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체육시설법상 회원 및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승계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함에 따라 승계하는 의무는 입회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이므로 원고들에게 반환할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의무까지 당연히 포함하여 승계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승계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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