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므945
선고일자:
1990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자가 망부와의 사이에 잘못된 호주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호적상의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와 확인의 이익
청구인이 모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갑)사이에 출생한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써는 망인과의 사이에 잘못된 호주관계를 바로잡을 수 없고, 또 청구인이 이미 피청구인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 취적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면, 피청구인을 상대로 다시 친생자관계확인을 구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25. 선고 89르12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이 소에서 모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심 병규 사이에 출생한 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로써 잘못된 호주관계를 바로잡을 수 없고 또 청구인은 이미 피청구인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 취적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을 상대로 다시 친생자관계확인을 구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사판례
호적상 아이의 어머니로 잘못 기재된 사람이, 실제 아이의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자신과 아이 사이의 친자 관계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런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사판례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잘못 등록되었다가 친자식이 아님이 법원에서 확정된 사람은 새 호적을 만들 수 있고, 기존 배우자와 자녀도 새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호적상 부모와 실제 생부모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친자 관계 확인 소송(인지청구)을 제기할 수 있다.
가사판례
A씨는 내연남 B씨의 호적에 C를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했습니다. 법원은 A와 C 사이에 양어머니-자식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부가 아닌 사람은 공동으로 양부모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3자가 이 사실을 알고 A의 재산을 노린다면, 그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배척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사판례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잘못된 호적은 법원의 허가 없이 바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적 정정을 위해 다시 법원의 허가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사판례
호적상의 성씨 변경은 단순한 정정이 아니라 친족, 상속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부모 정보가 기재된 경우에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