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후524
선고일자:
199410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화장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 NO MORE TEARS ”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본원상표 “NO MORE TEARS ”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 ”라는 관념이 있어 이를 그 지정상품인 “향수, 향유, 일반화장수, 라벤더유, 조합향료 ” 등 화장품류와 관련지어 볼 때 지정상품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다거나 눈물이 나지 않도록 제조된 상품이라고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효능,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출원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4.2.28. 자 92항원122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 “상표생략”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라는 관념이 있어 이를 그 지정상품인 “향수, 향유, 일반화장수, 라벤더유, 조합향료”등 화장품류와 관련지어 볼 때 지정상품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다거나 눈물이 나지 않도록 제조된 상품이라고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효능,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판단된다 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선례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특허판례
헤어 제품에 사용될 "NO MORE TANGLES" 상표는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라 상표로 등록될 수 없으며, 기존에 등록된 "탱글"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결.
특허판례
'원터치(ONE TOUCH)'라는 상표는 의료 진단기기의 작동 방식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다른 상품에서는 같은 상표가 등록되었더라도, 상품의 종류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는 다르게 판단된다.
특허판례
이미 유명한 화장품 상표 '쥬단학'과 유사한 상표를 속눈썹에 등록하려는 시도에 대해 대법원은 소비자 기만 가능성을 이유로 갱신등록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입술용 연고의 상표로 "SOFTLIPS"를 사용하려 했으나,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KID CLEANING POWER'라는 상표를 세제류에 사용하려 했으나, 이미 등록된 'KID' 상표와 유사하여 거절당했습니다. 'CLEANING'과 'POWER'는 세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낼 뿐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핵심 부분인 'KID'가 기존 상표와 동일하여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눈사랑"이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안경업체 乙에 대해, 경쟁 안경사들인 甲 등이 "눈사랑"은 서비스의 품질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나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눈사랑" 서비스표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