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5335
선고일자:
1992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733조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15413 판결(공1989,1343), 1989.9.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공1989,1456), 1992.3.10. 선고 92다589 판결(공1992,1296)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5.26. 선고 91나52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9.9.12.선고 88다카1005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90.3.16.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서로 양보한 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금 5,000,000원은 그 달 24. 에 나머지 금 20,000,000원은 그 해 4.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확정하고 그 화해 당시에 이 사건 분쟁의 대상인 판시 부동산을 피고들이 금 78,68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마치 금 63,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는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다른 곳에 매도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가 금 63,000,000원으로 믿고 위와 같이 화해를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은 취지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민사판례
화해를 할 때, 화해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면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진행된 화해(재판상 화해) 또는 소송 전에 법원에서 진행된 화해(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재심이나 준재심과 같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빌려준 사람(원고)과 빌린 사람(피고3)이 재판 화해를 통해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빌린 사람이 돈을 공탁하자, 원고는 땅 소유권을 여전히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화해의 내용을 빌린 돈 대신 땅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갚을 경우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속의 이행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돈을 갚았으니 땅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화해는 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이므로 함부로 취소할 수 없지만, 분쟁의 대상이 아닌 전제 사실에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소송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소취하 합의가 어떤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취하 합의가 없었더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화해 조서를 통해 확정된 합의는 나중에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