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20510
선고일자:
1991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재심대상인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전에 선고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는 재심대상인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 바, 원고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에 대한 사설특수가압시설설치허가명의변경처분의 위법여부에 관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보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록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송원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1989.3.23. 선고 88나59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는 재심대상인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것이고 소론 행정소송의 확정판결( 대구고등법원 69구10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에 대한 사설특수가압시설설치허가명의변경처분의위법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서로 저촉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설시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소론 판례위반,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 및 이유모순 등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민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나중에 선고된 판결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 나중에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두 판결의 당사자와 소송의 대상이 동일해야만 적용됩니다. 단순히 사건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이전 확정판결과 나중 판결이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면, 판결 이유가 다르더라도 두 판결은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이 나왔더라도, 당사자나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다르면 이전 판결과 모순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이전 확정판결과의 저촉' 및 '증인의 위증'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단순히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거나,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비슷한 내용의 판결이 나왔더라도, 두 판결의 당사자가 다르면 이전 판결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세무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심'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순히 패소했거나 나중에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