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재도18
선고일자:
2006062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 제433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재도2 판결
【피 고 인】 【청 구 인】 피고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도1655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는 것이고, 환송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재도2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검사의 상고이유를 각 배척하면서도 형법 제39조 제1항의 개정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판결인바, 재심대상판결 중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부분은 재심대상판결이 될 수 없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 역시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결국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상담사례
파기환송된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원심 재판 후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확정된 재심 판결에도, 법에 정해진 재심 사유(예: 원 판결의 근거가 된 다른 사건의 무죄 판결)가 있다면 다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항고 기각 결정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판결 확정 전에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며, 확정 후에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새로운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의 재심'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법원은 재심판결의 문제점을 검토 후 원래 사건을 재심리한다.
민사판례
항소심 판결이 있는 경우,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