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48697
선고일자:
1993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에 터잡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단체협약에 해고는 단체협약규정에 의하여야만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는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가 무효라고 본 사례
가.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징계사유에 터잡아 징계할 수도 있다. 나. 단체협약에 해고는 단체협약규정에 의하여야만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는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가 무효라고 본 사례.
가.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제94조 / 나.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13035 판결(공1993,742)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30. 선고 91나434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을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직장상사인 소외 한문주에 대하여 한 소란행위등 비위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란행위는 사내질서 문란행위로서 취업규칙상 제64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취업규칙상 질서문란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하회하는 것이 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징계할 수 없고, 또 단체협약 제40조에 의하면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적용한 징계해고는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부분은 무효로 되고(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징계사유에 터잡아 징계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원 1993.1.15. 선고 92누1303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는 단체협약 제36조 소정의 징계사유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단체협약 제36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의 질서문란행위 부분은 단체협약 제36조의 규정을 하회하여 무효라고 설시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단체협약 제40조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해고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는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조합원이었던 원고를 해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본 것은 옳고 논지는 결국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소란행위의 경위와 그 전말 및 소란행위 이후 원고가 보인 태도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란행위의 경위와 피해자 및 피고 회사의 피해정도, 원고의 반성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의 위 소란행위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징계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과중한 것으로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와 경험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이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보다 징계 사유를 더 넓게 정하고 있다면, 그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단체협약이 우선합니다.
생활법률
회사 내부 규정에 징계해고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규정이 없다면 절차 미준수 자체가 해고 무효 사유는 아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는 재심 등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규칙이 바뀐 후 직원을 징계할 때, 징계 사유를 판단할 때는 직원이 잘못을 저지른 시점의 이전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규칙이 이전 규칙과 같거나 더 자세하게 나열한 정도라면, 새로운 규칙을 함께 적용해도 징계는 유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징계할 때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데,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합의 없이 징계했다면 그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을 때, 이 협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며,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 또한,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