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5725

선고일자:

199706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원고 표시가 대표이사 개인으로 잘못 표시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상대방이 법인이고 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도 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소장의 당사자란에 원고를 대표이사 개인으로 잘못 표시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당해 원고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도록 명하여 원고를 명확히 확정한 연후에 확정된 원고가 법인이라면 원고의 표시를 법인으로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소장정리만 명한 후 대표이사 개인을 원고로 보아 당해 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누104 판결(집13-2, 행52), 대법원 1977. 6. 28. 선고 75누250 판결(공1977, 10177),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공1996하, 3310)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28. 선고 96구310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전공 주식회사는 충남 홍성군 (주소 1 생략)에서 음향기기 접속 코드 및 전선을 생산하여 온 사실, 위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의한 보험료를 피고에게 납부함에 있어 보험료의 적용기준이 되는 사업의 종류를 종전에는 보험료율표상 전자제품 제조업, 사업세목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피고의 1995년도 정기감사 결과 위 회사의 보험료율표상의 사업의 종류는 전자제품 제조업보다 보험료율이 높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22403,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피고는 1995. 12. 12. 위 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료율의 차이에 따른 보험료 차액인, 1992년도 확정보험료 금 2,763,520원, 1993년도 확정보험료 금 2,727,770원, 1994년도 확정보험료 금 2,144,930원, 1995년도 개산보험료 금 1,950,480원 등 합계금 9,586,7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위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1996. 3. 27.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1996. 6. 3. 위 회사의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면서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 2. 판 단 그러나 원고가 소장의 당사자란에 원고를 개인인 "원고(○○전공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에 대한 것이고, 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것도 피고의 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며, 소장에 원고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은 위 원고의 주소가 아니고 위 회사의 본점 소재지이고[위 원고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인 것 같다. 기록 108면], 피고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그 반증자료로 위 회사가 전치절차로 거친 행정심판자료와 위 회사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진정한 원고는 위 서영석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인데, 원고가 단지 소장에 원고 표시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서영석 개인으로 잘못 표시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도록 명하여 원고를 명확히 확정한 연후에 확정된 원고가 위 회사라면 원고의 표시를 위 회사로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누104 판결, 1977. 6. 28. 선고 75누2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소장정리만 명한 후 위 서영석 개인을 원고로 보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회사 상대로 소송 걸었는데, 주소 때문에 소송이 각하되었다고요?

법인을 상대로 소송할 때, 법인 주소지로 서류를 보냈지만 반송된 경우, 바로 주소 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며, 먼저 법인 대표자 주소지로 보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인소송#서류송달#주소보정#대표자주소

민사판례

회사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계약했을 때,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중재판정 이유 기재에 대한 이야기

중재 판정문에 이유가 충분히 기재되었는지, 그리고 계약 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것이 판정 취소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판정 이유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판단 근거를 알 수 있으면 유효하며, 당사자 표시에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의도가 명확하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재판정#이유기재#당사자표시오류#판정취소

민사판례

회사 상대로 소송 걸 때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할까? 대표이사? 감사?

회사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상법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함에도 대표이사가 소송을 수행한 경우, 해당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대표자를 감사로 정정하면 소송을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회사소송#대표권#대표이사#감사

상담사례

대표이사 개인 소송, 회사 이름으로 바꿔도 될까? 🤔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소송을 회사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에 피고가 동의했기에, 변경 후 판결은 유효하고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이사 소송#원고 변경#당사자 동의#판결 효력

상담사례

내 가게 상대로 소송 걸렸는데... 원고가 누구야?! (당사자 표시정정,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소송에서 원고가 '개인'에서 '회사 대표 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처음 제출된 소장과 다른 주체로 원고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진짜 소송 상대방을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소송#원고#당사자표시정정#소장

민사판례

이사 사임과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누구?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회사 대표자는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이며, 소장에 대표자 표시가 잘못되어도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이사 사임 소송#회사 대표자#대표이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