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두17226
선고일자:
201309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의 의미 및 고가양도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의 양수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인 경우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현행 제35조 제3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9조 제2항 참조), 제26조 제4항 제1호(현행 제12조의2 제1항, 제26조 제4항 참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29. 선고 2010누400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를,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들고 있는데,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저가양수와 고가양도를 구분하여 제1호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의 양수자를, 제2호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자를 각각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그 거래상대방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라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1. 10. 엠디에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엠디에스’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소외인으로부터 그 회사 주식 5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2,500만 원에 양수한 후 다음 날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엠디에스의 임원으로 취임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인인 소외인의 사용인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양도인인 소외인이 원고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상대방인 소외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던 엠디에스와 고용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인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와 달리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인 경우에도 그 거래상대방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엠디에스와 고용계약관계에 있었으므로 소외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세무판례
회사 임원이 회사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샀더라도, 그 주주들이 임원의 사용인이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원이 아닌 이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누구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아들이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3자를 통해 저가에 양수한 경우, 그 제3자가 단순 명의수탁자라면 아버지로부터 직접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저가 양도 증여의제 규정에서 특수관계인 판단 시 양수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일 필요는 없다.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친한 사람에게 재산을 싸게 팔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로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하려면 세무서가 그들의 친분 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 의사와 관계없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회사 내부거래로 발생한 소득이나 배당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