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다4691
선고일자:
2007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승낙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그 요청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회사의 어음거래약정에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사정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통상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채무자측의 요청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다른 확실한 물적·인적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 연대보증에 대신할 만한 충분한 담보가 새로이 제공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승낙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승낙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법 제53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그 요청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회사의 어음거래약정에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사정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53조, 민법 제428조 / [2] 민법 제428조, 제543조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최형기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호준)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7. 선고 2005나110297, 1103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파산 전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대한종금’이라고 한다)와 파산 전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동아건설’이라고 한다) 사이에 피고 1을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통상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채무자측의 요청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다른 확실한 물적·인적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 연대보증에 대신할 만한 충분한 담보가 새로이 제공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승낙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승낙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금융기관이 그 요청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상법 제53조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피고들도 원심까지 상법 제5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 1을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 동아그룹의 회장이면서 동아건설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으므로 피고 1이 동아건설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 1이 동아건설 대표이사 사임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한종금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대한종금이 위와 같은 사정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한종금의 이 사건 변제충당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 외에도 그 후의 이 사건 제1·2차 협조융자 결의 및 기업개선작업약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이 사건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제1·2차 협조융자 결의 및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모두 이 사건에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에 비추어 피고 학원이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학원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비상장 주식이어서 그 시가를 알기 어려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총액이 대한종금의 피보전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의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채무만 책임지는 것으로 제한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연대보증인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보증 책임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며, 사임등기 경료 여부에 대한 착오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특정된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후 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단순히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다면, 이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의 계속적인 거래 채무를 연대보증했을 때, 단순히 이사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증 책임을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로 제한할 수 없다. 이사가 어쩔 수 없이 보증을 했고, 회사가 거래할 때마다 재직 중인 이사의 새로운 보증을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면 통보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해지 의사표시 자체는 구두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