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두4053
선고일자:
20121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법인) [2] 과세관청이 甲 주식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매입액을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甲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乙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乙이 甲 회사 대표이사 재직 시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 허위매출액 대부분이 甲 회사의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甲 회사가 신용카드 허위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가공의 비용으로 가공매입액을 계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로써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乙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신용카드 허위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허위로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공2000상, 33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7. 선고 2010누169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주식회사 미래골드(이하 ‘미래골드’라 한다)의 매출·매입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귀금속 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미래골드는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으로 합계 3,765,449,528원을 신고하였다. ② 도봉세무서장은 2007. 12.경 미래골드가 위 법인세 신고 시에 12,334,000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501,097,209원(= 396,350,570원 + 104,746,639원)의 가공매입액(이하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미래골드의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액 및 이 사건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2003 사업연도 당시 미래골드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와 소외인에게 그 재직기간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2008. 9.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93,559,8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한편 원고는 2003. 7. 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미래골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3. 1. 28.부터 2003. 6. 2.까지 총 762회에 걸쳐 미래골드 명의로 1,249,208,000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그 금액에서 15%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1,061,827,000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융통하여 주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신용카드 허위매출액은 그 대부분이 미래골드가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위 3,765,449,528원에 포함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미래골드가 위 신용카드 허위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가공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계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로써 이 사건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미래골드의 2003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위 신용카드 허위매출액 상당액을 제외하더라도 2,516,241,528원(= 3,765,449,528원 - 1,249,208,000원)이나 되는데, 위 수입금액의 전부나 그 대부분이 허위라고 볼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3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3,765,449,528원 중 위 신용카드 허위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허위로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원심이 위 신용카드 허위매출액을 미래골드의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매입액 또한 미래골드의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결국 사외유출된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외유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세무판례
회사 장부를 조작해 수익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을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인세법의 특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는 없으며, 면세 혜택을 받은 차량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때는 다시 면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가 허위 매출을 만들어낸 것이 적발된 경우,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서 해당 허위 매출액을 빼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세무서가 허위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누락된 매출액을 대표이사에게 빌린 돈(가수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제로 회사 돈이 대표이사에게 넘어갔다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A회사가 B회사에 실제 납품한 수량보다 많은 수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B회사는 초과 발행된 부분이 가짜 매출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회사가 과거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A회사가 B회사에 부품을 제공하고 B회사가 이를 가공하여 A회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B회사가 완제품 대금은 받았지만 A회사의 부품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원심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