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1913

선고일자:

19950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기초적 사실행위에 불법행위, 허위 또는 가장행위가 있는 경우, 그 실질적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내국법인과 위 특수관계자 사이에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있어야 하나 그 기초적 사실행위에 불법행위, 허위행위 또는 가장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실질적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실질적인 거래가 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과세할 수 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2조,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622 판결(공1985,80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주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21. 선고 92구36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6. 12.경 소외 1과 사이에 원고 경영의 뉴월드호텔 지하 2층 나이트클럽 약 500평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금 1,100,000,000원, 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88. 12. 7.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은 종전대로 2년으로 하되, 임대차보증금을 금 1,35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고 다만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가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을 종전대로 금 1,100,000,000원으로 기재한 후 위 소외 1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금 1,35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금 250,000,000원을 자기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한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금 250,000,000원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1991.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행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위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내국법인과 위 특수관계자 사이에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그 기초적 사실행위에 불법행위, 허위행위 또는 가장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실질적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고(당원 1985.4.23. 선고 84누622 판결 참조), 나아가 그 실질적인 거래가 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2는 1988. 12. 7.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당시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가지급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른 법인세법상의 여러가지 불이익 때문에 원고에게 이를 일단 변제할 필요가 있었으나,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받아 위 기존의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법인세 등의 조세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이러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임차인인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임대차보증금을 금 1,350,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고도, 동인과 통모하여 그 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보증금을 금 1,100,000,000원으로 기재하는 한편, 그 차액인 금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동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는 것처럼 자기 개인 이름으로 된 차용증(갑 제7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동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금 1,35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금 250,000,000원은 이를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위 기존의 가지급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입금시켰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2가 위 소외 1과 사이에 그 임대차보증금을 금 1,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갱신계약서상의 행위 및 위 소외 1로부터 금 250,000,000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한 차용증상의 행위는 모두 법인세 등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그 거래의 실질은 결국 위 소외 2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금 1,350,000,000원으로 약정한 후 동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소외 2 개인이 그 중 금 25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아 이를 원고에 대한 위 기존의 가지급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입금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 허위 또는 가장행위를 부인하고 그 실질적인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며, 그 실질적인 거래는 내국법인인 원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인 위 소외 2에게 무상으로 금 250,000,000원을 대여한 것인 이상, 그와 같은 사실이 원고의 장부에 기장되어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내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내국법인의 행위가 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는 결국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소정의 부인대상이 되는 법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국 원고와 위 소외 2 사이의 위 거래를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소정의 부인대상이 되는 법인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서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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