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1646
선고일자:
2006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상법 제628조 제1항이 규정한 납입가장죄의 주체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의 주체는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특별배임죄와 마찬가지로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감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한다.
상법 제622조 제1항, 제628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2. 3. 선고 2005노3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의 주체는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특별배임죄와 마찬가지로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감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은, 피고인 1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적법한 감사의 지위에, 피고인 2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적법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납입가장죄의 행위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상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법상 납입가장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1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나, 검사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형사판례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늘릴 때, 잠깐 돈을 넣어 납입 증명서만 받고 바로 빼는 행위는 회사 자본금이 실제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납입가장죄'에 해당한다. 회사에 빚을 지는 형식으로 처리했더라도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 등기 후 자본금을 바로 인출했더라도, 그 돈을 회사 자산을 사오는 데 썼다면 납입가장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이나 증자 시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된 것처럼 꾸미는 '가장납입'에 은행직원이 관여했을 경우, 그 직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가장납입에 사용된 돈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직후 인출하여 빚을 갚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을 위해 은행에 넣었던 돈을 설립 등기 후 바로 꺼냈더라도, 회사가 그 돈만큼의 자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인출한 돈을 자산 취득 과정에서 생긴 빚을 갚는 데 썼다면 납입가장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납입을 가장하고, 주식 인수인이 실제로 돈을 내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설립이나 증자 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는 이사 해임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