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두11872
선고일자:
20041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 증자로 인하여 주식발행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에서 (+)로 증가된 경우 그 증여가액의 계산방법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원고,피상고인】 최순길 【피고,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26. 선고 2002누182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 그 증여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가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실권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유상증자로 인하여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22,849,077,801원에서 (+)27,150,922,199원으로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자주식 1,000만주 중에서 4,569,815주에 해당하는 증자 부분은 증자 후에도 여전히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하여 그 증자로 인하여 실권주주인 원고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4,569,815주에 해당하는 증자 부분은 증여의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 그 증여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분 비율 이상의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전 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많았더라도, 이후 증자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로 본다.
세무판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이 판례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주주배정 후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가 인수할 경우, 증권거래법상의 모집절차를 거쳤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세무판례
적자로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인 회사의 실권주를 특수관계인 회사가 비싸게 인수했더라도, 실권주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면 세법상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 자금으로 임원의 주식 대금을 납부한 경우, 이는 증여가 아니라 임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며,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빚이 많은 회사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사 빚을 탕감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매길 때 주식 가치가 증가했는지 봐야 하고, 가치가 오히려 떨어졌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