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9283

선고일자:

199505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 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같은 금액의 다른 비용 지출을 주장하는 경우의 손금 인정 여부 나. 법인세법기본통칙상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된 인건비의 손금 인정 여부 다. 중도퇴직자에 관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연말정산란 기재요령

판결요지

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으로 신고한 소모품비에 대하여 스스로 그 신고내역대로의 비용 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인건비의 존재와 금액을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4-1-12...26이 "법 및 이 통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는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하여,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성질도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인건비를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그 존재와 금액이 입증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같은법시행령 제19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8조, [별지] 제100호 서식(1)과 (2)에 의하면,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중도퇴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은 연말정산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월부터 11월까지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연말정산란에는 각 그 달에 퇴직하는 자의 그 해 1월(또는 입사일)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 가.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나.법인세법기본통칙 4-1-12...26 / 다.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8조, 별지 제100호 서식 (1), (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공1992,1455), 1994.10.28. 선고 94누5816 판결(공1994하,3154) / 나.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6 판결(공1987,1081), 1989.9.12. 선고 87누564 판결(공1989,1409),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공1992,291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용진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7. 선고 93구23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으로 신고한 소모품비에 대하여 스스로 그 신고내역대로의 비용 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인건비의 존재와 금액을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2.3.27.선고 91누 12912 판결; 1994.10.28.선고 94누 5816 판결 참조). 그리고 법인세법기본통칙 4-1-12...26이 "법 및 이 통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는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하여,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성질도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인건비를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당원 1992.9.8.선고 91누 13670 판결 등 참조), 그 존재와 금액이 입증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결산조정사항이나 위 기본통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1991사업연도에 소속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합계 금 70,688,03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1991년도 1월에서 11월까지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갑 제23호증의 1 내지 11) 상의 연말정산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인 금 112,864,448원을 위 집계표 월급여란의 기재금액과는 별도로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52조, 같은법시행령 제19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8조, 별지 제100호 서식 (1)과 (2)에 의하면,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중도퇴직자의 근로소득연말정산분은 연말정산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월부터 11월까지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연말정산란에는 각 그 달에 퇴직하는 자의 그 해 1월(또는 입사일)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집계표의 연말정산란에 중도퇴직자의 그 달의 근로소득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기재 금액의 합계액인 금 112,864,448원을 월급여란의 기재금액과는 별도로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기재요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다만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18호증의 19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1사업연도에 소속 근로자에게 상여금으로 합계 금 77,569,824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이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금액이 위 집계표상의 월급여란의 기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더 심리하여 원고의 1991년도 인건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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