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14006

선고일자:

1998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업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위 결의대회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공1994상, 110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공1996하, 2353),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누13866 판결(공1997하, 2041) /[2]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10483 판결(공1991, 1389),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공1997상, 1255)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김행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7. 8. 선고 98누2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업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현대공업 주식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노동조합의 일상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지급하며, 전임 해제시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되 원직이 소멸된 경우 본인의사를 존중하여 원직과 대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대우로 복직시키고 전임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한 사실, 원고는 1982. 11. 29. 위 회사에 입사한 후 1996. 1. 1. 위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되어 총무부 차장으로서의 조합업무만을 담당하여 오던 중, 1997. 6. 19. 09:40경 회사 내 실내체육관에서 그 전날 개최된 노동조합의 '97 단체교섭 조합원가족 결의대회를 위하여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내려오다가 나무합판을 밟는 순간 나무합판이 빠지면서 약 6.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사실, 위 결의대회는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이 1997년도 단체교섭을 앞두고 소속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해 근무시간 종료 후인 18:00부터 21:00까지 사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사전에 회사측에 그 개최사실을 알리고 무대·의자 등을 비롯한 회사 내 실내체육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받아 무대 천장에 현수막 3개를 설치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해는 노동조합이 주관하여 개최한 위 결의대회를 마친 후 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비롯한 무대의 철거작업이라는 조합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우선 위 결의대회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하기에 앞서 소속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해 개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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