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사건번호:

95도2151

선고일자:

199512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료를 지급하는 등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72 판결(공1983, 1689),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공1989, 38),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94 판결(공1990, 2342)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5. 8. 8. 선고 95노9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동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만이 아니라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신안전자 주식회사 이사로서 대표이사인 주재운과 같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급료를 지급하는 등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직무를 집행하여 왔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금 등 체불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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