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8228
선고일자:
1992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나. 정관 등에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나. 상법 제388조 / 가. 근로기준법 제14조
가.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2268 판결(공1988,1023) / 나. 대법원 1983.3.22. 선고 81다343 판결(공1983,72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화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승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2. 선고 91나646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당원 1988.6.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참조),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3.3.22. 선고 81다343 판결 참조). 상법 제388조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피고 회사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감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기간에 상응한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내세우는 판례( 당원 1977.11.22. 선고 77다1742 판결)는 퇴직위로금규정에서 임원의 퇴직위로금을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시의 월보수액에 별표 지급율표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고 규정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도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직함이 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기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대표이사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해임의 정당성은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민사판례
실질적인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퇴직금의 효력을 다룬 판례입니다. 1인 주주의 결재·승인과 관행적인 지급이 있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과는 달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관에 이사 퇴직금의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들거나 결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정관에 명시된 최소 금액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임원이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규모 금융회사의 상무로서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했던 임원은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