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사건번호:

97그7

선고일자:

19970319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가처분 판결에 기한 집행을 예외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경우 [2] 회사가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가처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가처분 재판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으나,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채권자들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이 본안의 소송물인 열람등사청구권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2] 상법 제3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는 회사가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함을 주장·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73조 , 제474조 , 제714조 / [2] 상법 제39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6.자 95그2 결정(공1995상, 1696), 대법원 1996. 4. 24.자 96그5 결정(공1996상, 1581)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금복주 외 3인 (특별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1. 29.자 97카기131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가처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가처분 재판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으나,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고 함이 이 법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95. 3. 6.자 95그2 결정, 1996. 4. 24.자 96그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카합4181호 회계장부및서류등의열람등사가처분 결정은 채무자에게 특별항고인(채권자)들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명하는 내용인바, 이는 본안의 소송물인 열람등사청구권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음이 그 내용 자체로 보아 명백하다. 그리고 상법 제3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도 회사가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함을 주장·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가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의 이유로 주장한 사실이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며, 또한 그 집행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도 소명된 것으로 보아 담보 없이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위 가처분 결정정본에 기한 집행의 정지를 명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특별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0. 9. 21.자 90그33 결정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회계장부 열람 등사와 관련된 가처분 결정 위반과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만 하루 단위로 정해진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장부 열람 등사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요구가 있었고 존재하는 장부에 대해서만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간접강제

민사판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회사 경영에서 배제된 50% 지분 소수주주가 경영 실태 파악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부하자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습니다. 소수주주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계장부 등을 여러 번 열람·등사할 수 있고, 회사가 자료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자료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소수주주#회계장부 열람등사#가처분#경영실태 파악

상담사례

회사 회계장부, 꽁꽁 숨기면 볼 수 있을까요? (소수주주 열람등사 가처분)

발행주식 총수 3% 이상 보유 주주는 상법에 따라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부당한 거부 시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열람을 강제할 수 있다.

#소수주주#회계장부 열람등사#상법 제466조#3% 이상 주식

민사판례

가처분 집행, 무조건 해야 할까요? 멈출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처분 판결도 그 집행으로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가처분#집행정지#회복불가능한 손해#예외적 인정

민사판례

주주가 회사 회계장부를 볼 권리, 어디까지일까?

주주가 회사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회사가 아직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경쟁 회사에 정보를 넘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회계장부 열람·등사#주주권#주식대금 지급

민사판례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어디까지 허용될까?

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한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즉,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 종류 및 수량만 확인 가능하고, 이메일 주소 같은 추가 정보는 열람·등사할 수 없다.

#실질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