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후10855
선고일자:
2021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04조, 제607조, 민사소송법 제243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공2012상, 466)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펀지코리아(조직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스펀지코리아)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다래 담당변리사 윤정열 외 3인) 【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 담당변리사 남궁용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1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나 그 대표이사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거나 이전받았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 진정한 발명자의 판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에 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등 참조), 이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바, 그와 같은 사유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에 따라 원고의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생활법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면 전체 사원 동의, 법원 인가, 채권자 보호 절차, 등기 변경을 거쳐야 하며, 변경 후에는 순자산 부족분에 대한 책임 문제와 기존 채권자의 권리 유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면 모든 사원의 동의, 채권자 이의절차, 법원 인가, 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고, 발행 주식 총액은 순자산 가치를 넘을 수 없으며 관련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의 모든 사원 동의하에 정관 변경 및 등기 절차를 거쳐 합자회사로 조직변경 가능하며, 변경 후에도 기존 채무에 대한 책임은 유지될 수 있다.
세무판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바꾸는 것은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설립하는 회사에 부과하는 등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증권관련 집단소송 중, 대표당사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 생기더라도 다른 자격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소송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자격 없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불허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간 후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이 정리채권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