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에대한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13077

선고일자:

199503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주식 소유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실질과세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나.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3.11. 선고 93누23411 판결,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1995.1.20. 선고 94누7997 판결 / 나. 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16. 선고 93구264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세기본법(1993.12.31.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당원 1994. 8.12. 선고 94누6222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실질과세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 1991.11.12. 선고 91누100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은 그들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명의를 차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거시 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주식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과점주주 취득세 내야 할까?

회사 주식을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과점주주#명의신탁#실질과세#취득세

세무판례

명의만 빌려준 주주, 세금 낼 필요 없을까?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임금이나 배당금도 받지 않은 명의상 주주는 세금 납부 의무(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명의주주#세금납부의무(제2차납세의무) 없음#과점주주#실질적 권리 행사 여부

세무판례

내 명의로 된 주식, 세금폭탄 맞을 수 있다?! - 명의주주와 과점주주의 세금 문제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주식을 많이 가진 주주(과점주주)에게 대신 납부할 책임(제2차 납세의무)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당국은 과점주주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입증된 것으로 보고, 주주는 자신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등의 반증을 해야 합니다.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입증책임#반증책임

세무판례

주식 명의만으로도 과점주주? 차명 주식에 대한 세금 부담은 누구에게?

회사 주식의 51% 이상을 가진 것으로 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일단 과점주주로 추정되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거나 도용당했다는 사실은 명의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과점주주#추정#명의자#입증책임

세무판례

주주명부에 이름만 있다고 과점주주? 진짜 주인이 아니면 세금 못 내!

단순히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이름이 올라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 실질적인 주주 여부를 확인해야 함.

#과점주주#실질과세#주주명부#대법원

세무판례

내 이름으로 된 주식, 내 것이 아닌데 세금을 내라고? 명의만 빌려준 주주는 세금 낼 필요 없다!

회사의 주식을 명의상으로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체납된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가 없다.

#명의주주#2차납세의무#세금납부책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