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10483
선고일자:
1991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받고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다가 차량충돌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고 조합장을 동승시킨 채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2일 후 거행될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다가 차량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차량운행 승인을 받은 것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위 사고가 결혼식 2일 전에 결혼장소로 가는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더라도 위 망인은 회사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인천북부지방 노동사무소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4. 선고 90구9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남편 망 백인호는 동흥전기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회사소속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1989.9.15. 20:3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앞 국도상을 광주에서 목포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중형버스와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망인은 위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사고 당시 조합장인 김영한을 동승시키고 같은 달 17. 전남 순천에서 거행될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던 길이었으며 회사의 차량운행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았으므로 단체협약 제10조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위 사고가 결혼식 2일 전에 결혼장소인 순천시로 가는 직근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회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용무로 운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위 망인은 회사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일반행정판례
회사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회식 자체가 업무의 연장선이라 하더라도 만취 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행사 참석차 출장 중이었지만, 업무와 관련 없이 여자들을 태우고 유흥을 목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회사 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업무 연장선상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원 정도, 활동 빈도 및 규모, 참여 강제성, 활동 목적과 내용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 상담 및 판례 검토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팀장이 직원 인사이동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식 참석이 강제된 것도 아니었고, 회식 후 회사로 돌아가는 것 역시 개인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회사 회식 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음주운전이 불법이고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근무시간 중 상사의 부탁으로 상사 문상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