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2026

선고일자:

1996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가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위 사고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공1993하, 173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5970 판결(공1993하, 281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186 판결(공1994상, 1499)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14. 선고 95구173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가 단순한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1994. 4. 12. 선고 93누241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이 회사로 출근하기 위하여 통근버스 정차장으로 통근버스를 타러 왕복 6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위 망인이 통근버스에 탑승하는 등 아직 통근버스의 이용을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 당시에 위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단순히 위 사고 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회사 통근버스 놓치고 택시 타러 가다 사고… 산재일까?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놓치고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근버스#택시#산재 불인정#지배관리

일반행정판례

출퇴근길 사고, 산재 처리 될까요?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지시한 경우 등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단순히 회사와 집 사이를 오가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출퇴근 사고#업무상 재해#회사 지배・관리#교통수단 제공

일반행정판례

회사 차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산재 인정될까?

회사 차량을 이용한 통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면, 통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차#출퇴근사고#업무상재해#회사지배관리

일반행정판례

출퇴근 중 사고, 산재 인정될까? - 대중교통 없는 지역 출근길 사고 사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출퇴근 사고#산재#사업주 지배·관리#대중교통 부재

일반행정판례

출퇴근길 사고,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탈 수 없어 개인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회사가 기름값을 보태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

#출퇴근사고#오토바이#산재불인정#기름값지원

상담사례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 될까요?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알아보는 산재 기준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다.

#출퇴근길 교통사고#산재#개인차량#회사 지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