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24
선고일자:
1991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나.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가.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하였다면 망인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한다. 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가.나. 민법 제763조, 제393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가.나.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1453 판결(공1987,419), 1988.5.10. 선고 87다카1539 판결(공1988,946) / 나.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공1987,626),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공1991,205)
【원고, 피상고인】 이숙진 외 1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춘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15. 선고 90나31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망인이 사고로 사망한 후 폐업하였다면 망인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확률, 그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2.10. 선고 86다카14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강경진은 1957.11.30.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31세 6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 여명은 36.27년인 사실, 위 망인은 1983. 2.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풍영에 근무하면서 신발디자인 업무를 해오다가 영어회화와 해당업무의 능력을 인정받아 1987.9.1.부터 미국기업인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 한국지점개발부장으로 전직하여 위 사고시까지 신발디자인, 신발제작과정의 검토, 감독 등 신발신제품개발 업무에 종사하면서 월 금 1,250,000원의 급료를 받아 온 사실,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는 근래의 한국내신발류의 원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한국지점의 수익성이 없게 되어 위 망인이 재직중이던 1989.6.말경부터 한국지점의 폐업을 검토하다가 결국 1989.10.10. 한국지점을 폐업하였으나 그곳에 근무하던 소외 장영철, 양진화 등은 동종업체인 다른 신발회사로 전직하여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로부터 받던 월급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 및 위 강경진이 위 교통사고 이전인1989.3.경 창원시 소재 신발제조업체인 덕성실업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급여조건으로 전직제의가 들어 왔으나 대외적인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며 위 망인 정도의 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은 신발업계의 수요에 비하여 극히 희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 한국지점이 폐업한 후에도 동종신발업체에 종사하여 위 회사의 급료인 월 금 1,25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상담사례
횡단보도 사고 사망 후 회사가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은 폐업 전 소득이 아닌 피해자의 나이, 경력, 능력 등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미래 수입을 추정해 계산하며, 일반 노동임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했다면 단순히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사망했을 때, 매년 임금인상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사고 후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일실이익을 계산해야 하고, 가해자가 지급한 위로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에는 단순히 일반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여러 명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가해자 각각에 대해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사망 시 일실수입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예: 기본급)만 포함되며, 중식비, 업무활동비,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은 제외된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