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사건번호:

90다5429

선고일자:

1990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회사와 근로자들 간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들이 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갑 회사에 입사한 때로부터의 계속 근무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갑 주식회사 소속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포함한 그 영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54조 , 제657조, 근로기준법 제2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강수 【피고, 상고인】 김용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5. 선고 90나24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의 판단을 그르치고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들이 주식회사 동진에서 근무하다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식회사 동진에 입사한 때로부터 계속 근로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 동진 소속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포함한 그 영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주식회사 동진 사이의 고용계약은 위 영업의 포괄적 승계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권리의무 양도양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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