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두10335
선고일자:
201309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공1997상, 818),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공2010하, 2188)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불스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진규 외 3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2. 선고 2012누283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옥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문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각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부채를 별도로 양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인 이 사건 투자유가증권과 부실 매출채권만을 따로 떼어 고가양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사업부문 전체의 시가에 관한 피고의 입증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팔 때 발생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회사 이사들이 부당하게 나눠가졌다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거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망인과 회사) 간에 이루어진 토지 임대와 양도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근거로 삼은 '시가'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담배를 수입하여 세금을 줄이려던 담배회사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인정되어 세금 추징을 당한 사례.
세무판례
특수관계자 간에 토지 거래를 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싸게 거래한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시가(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당행위로 판단될 경우 양도가액(판 가격)은 **대금청산일(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땅을 회사에 비싸게 팔아 세금을 줄이려 했다면,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액을 회사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이 판례는 그 차액 계산 시점을 회사가 땅을 취득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