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6679
선고일자:
1990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전보조치가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3개월간의 정직 및 무연고지로의 전보발령을 한 것이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로서는 몰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홍익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31. 선고 88구12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 인에 대한 징계전보조치에 관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고 한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위 정해평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3개월간의 정직 및 무연고지로의 전보발령을 한 것이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로서는 몰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전직시킬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 직원을 다른 곳으로 발령내는 전보 명령을 내렸는데, 업무상 필요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간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하거나 징계할 수 없으며, 노조 간부는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서울로 전보 발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자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전보 명령의 정당성,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
상담사례
일방적인 전보 발령이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협의 부재 및 과도한 불이익 발생 시 무효가 될 수 있다.
상담사례
전보 명령이 부당하더라도 무단결근, 특히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의 제기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