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사건번호:

99다52312

선고일자:

2000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정리채권 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의 절차 및 수계기간 경과 후의 수계신청에 의한 정리채권 확정의 소의 적부(소극) [2]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 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에 회사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자 상대방을 보전관리인으로 하여 한 소송수계신청이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1항 소정의 소송수계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정리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회사정리사건의 관할법원에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기일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어 정리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한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며, 그 수계신청은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2]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이전에 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에 회사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고 보전관리인이 선임되자 소송의 상대방을 정리회사에서 보전관리인으로 하여 한 수계신청을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1항 소정의 소송수계신청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68조, 제147조, 제149조/ [2] 회사정리법 제39조의3, 제68조, 제147조, 제1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공1989, 794),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2698, 22704 판결(공1992, 673),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32402 판결(공1995하, 3745),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7155 판결(공1997하, 280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선창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건영의 관리인 소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18. 선고 99나165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갑 제6호증의 1, 2(시·부인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1997. 7. 16. 실시된 정리회사 주식회사 건영의 정리채권조사기일에서 원고가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이 사건 공사잔대금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 관리인 소외 2가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사실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점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정리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회사정리사건의 관할법원에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기일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어 정리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한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며, 그 수계신청은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7155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건영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공사잔대금 청구의 소가 법원에 계속중인 1996. 8.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건영에 대한 회사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고 보전관리인으로 소외 2가 선임되자 원고는 같은 해 10월 7일 이 사건 소송의 상대방을 보전관리인 소외 2로 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소송을 진행해 왔고, 그 후 1997. 5. 19. 주식회사 건영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종전의 보전관리인이던 소외 2가 다시 관리인으로 선임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고 있던 공사잔대금채권(금 303,431,885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가 같은 해 7월 16일 실시된 정리채권 등의 조사기일에서 관리인 소외 2로부터 이의를 당하자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8월 29일 이 사건 소송의 상대방을 정리회사 관리인 소외 2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하였으며 1998. 3. 1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이전에 원고가 상대방을 정리회사에서 보전관리인 소외 2로 하여 한 수계신청을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1항 소정의 소송수계신청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피고경정신청과 소변경은 모두 정리채권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각하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처리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이의를 한 경우는 정리회사가 이의한 경우와 같이 보아 그 수계신청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론이다. 또한, 회사정리법상 보전관리인의 자격과 정리회사 관리인의 자격은 서로 별개의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정리법 제149조 소정의 소송수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는 정리회사 관리인은 그 정리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인 1996. 10. 7. 객관적으로 소송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송의 상대방을 보전관리인 소외 2로 하여 수계신청을 하였고 그 후 보전관리인인 소외 2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 다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정리채권 등의 조사기일에서 이 사건 정리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으니 아직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이전인 보전처분단계에서 보전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한 소송수계신청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의 이의자인 관리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수계신청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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