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다216670
선고일자:
201608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는데,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등의 행위가 없었던 경우,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파산절차에서 상계의 금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적극)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2호 본문은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상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제4항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함께 ‘회생’과 ‘파산’이라는 도산절차를 하나의 범주 안에서 원활하게 연계하여 처리하려는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때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파산절차에서 상계의 금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의제된다.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항, 제422조 제2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신세기 에스에프에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6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3. 24. 선고 2015나568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2호 본문은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상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제4항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함께 ‘회생’과 ‘파산’이라는 도산절차를 하나의 범주 안에서 원활하게 연계하여 처리하려는 그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때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파산절차에서 상계의 금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의제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세기 에스에프에스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09. 3. 4.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4. 2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이 2009. 12. 23. 인가되었다. 나.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인가된 회생계획을 수행하던 중인 2013. 12. 30. 피고에게 만기일이 2014. 12. 30.인 200,000,000원의 정기예금을 예치하였고, 위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2015. 1. 6. 피고에게 만기일이 2016. 1. 6.인 200,000,000원의 정기예금을 다시 예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 다. 부산지방법원은 2015. 1. 5.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인 2015. 1. 28.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제305조, 제306조에 따라 직권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를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28. 회생채권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각 채권의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5. 1. 29.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계’라고 한다). 피고는 2015. 1. 30. 이 사건 예금 총액 200,005,260원과 피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199,015,689원을 상계처리한 후 나머지 989,57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채권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일부 변제받는 등 이 사건 예금채무를 부담할 무렵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되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2009. 3. 4.에 채무자 회사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된다. 그리고 파산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상계의 수동채권인 이 사건 예금채무를 부담할 무렵 채무자 회사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의제되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이 사건 상계의 자동채권인 피고의 대출금채권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회생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본문에서 정한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원심이 근거로 삼은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은 회생절차와 법 규정의 체계와 그 법적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는 화의절차와 관련하여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등의 적용이 문제 된 사건으로, 이 사건과는 적용 법률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아닌 회생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을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지급정지’라고 전제한 후,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기 전인 2013. 12. 30. 이 사건 예금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계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본문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422조 제2호 본문의 취지와 그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사판례
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인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빌려준 돈)과 그 기업으로부터 받을 돈(받을 채권)을 서로 상쇄하는 '상계'를 하려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것을 알기 전에 상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회생 절차 기간은 상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 회사의 예금과 자기 채권을 상계하려면 회사가 아니라 관리인에게 상계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상계할 예정이라고 통지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되면,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아 진행한다. 또한, 계속적인 거래 계약에서 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이 이미 최종 합의를 통해 해당 계약의 계속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 이후에는 해지 조항을 사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진행 중 회사가 어려워져 파산절차로 넘어간 경우,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공익채권자가 상계(서로 주고받을 돈을 합쳐서 계산하는 것)를 했다면, 파산 후에도 그 상계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 물품 대금으로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돈을 빌려준 것(차재)과는 다르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회생절차 개시 후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개시 전에 한 상계도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진행 중 소송이 중단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원래 소송을 제기했던 채권자가 소송을 이어받고, 청구 내용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대법원은 소송을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