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30352
선고일자:
19951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 날을 의미하며, 이 경우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단순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1] 민법 제766조 제1항 / [2] 민법 제396조 , 제496조 , 제763조
[1]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22831 판결(공1994하, 222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0263 판결(공1995상, 1301) /[2]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1 판결(공1976, 918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공1987, 1388)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5. 31. 선고 94나206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 날을 의미하며, 이 경우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단순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판결,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3026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피고의 횡령행위의 내용은, 피고는 원고 법인의 설립자로서 원고 법인의 이사와 원고 법인 산하 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의 재정과 인사를 단독으로 관장하고 있던 중, 실제로는 지출된 바 없는 금원이 지출된 것처럼 처리하거나 또는 실제 지출된 금원보다 많은 금원이 지출된 것처럼 회계관계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그 차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형태의 횡령행위는 원고 법인의 업무를 단독으로 관장하고 있던 피고 본인이 그 횡령사실을 스스로 시인하지 않는 한 상당한 조사를 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학교의 교사들이 가을 학기부터 재단 비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집단 농성을 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1988. 10.말경 위 학교에 감사반을 파견한 사실이 있으며(학생들과 교사들의 항의로 철수한 것으로 보여짐), 학교 교사들이 같은 해 11. 7. 피고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원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한 바 없는 소외인가 같은 해 11. 8.자로 이사장직에서 사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 법인의 이사장이 이 사건 소 제기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같은 해 12. 5.까지 피고가 원고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원고 법인의 이사장과 피고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전혀 원고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학교장인 피고에 대한 감독권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나머지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으니, 원고 법인의 위와 같은 업무 포기행위도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원 1970. 4. 28. 선고 70다298 판결, 1976. 5. 11. 선고 75다11 판결,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에 정하여진 학교법인 설립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일정 수의 인원을 정관에 이사로 등재만 하여 놓은 후, 실제로는 그들로부터 인장을 넘겨받아 단독으로 원고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 법인 이사들의 임무해태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형사판례
학교법인 이사이자 학교 교장인 피고인이 학교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학교 부지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임대하여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교비를 개인 계좌로 옮겨 관리하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교비를 개인 계좌로 옮긴 것만으로는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횡령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한 학교법인의 교비를 횡령한 경우, 다른 학교법인들이 그 횡령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시 청구 금액을 각 채권별로 특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학교법인들이 횡령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각 채권별로 청구 금액을 특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학교 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횡령죄입니다. 다른 학교 돕는다고 써도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비 횡령 등 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가능하며, 학교법인 이사장은 법인 재산 전체에 대한 관리 책임을, 학교장은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운용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전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주주 전원 동의로 특별손실 처리했더라도, 횡령은 불법행위이므로 회사는 여전히 전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