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

사건번호:

94누9955

선고일자:

199506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의 상대방은 그 승인신청을 한 사용자뿐이므로 사용자에게만 그 처분의 통지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비록 그 처분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 받게 되거나 지급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들을 그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휴업지불예외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았거나 그들에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처분은 근로자들의 수당지급채권의 발생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들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하겠다. 나.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항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은 당사자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처분을 송달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경로로 그러한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며, 같은 법 제19조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재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2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재심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근로자들로서는 이 처분이 사용자에 송달된 날이나,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18조가 규정하는 기간 내에 재심신청을 제기하면 족하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38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나.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항, 제19조의2, 행정심판법 제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1671 판결(공1994상,9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6. 선고 93구337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의 상대방은 그 승인신청을 한 사용자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만 그 처분의 통지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비록 그 처분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 받게 되거나 지급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들을 그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았거나 그들에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처분은 근로자들의 수당지급채권의 발생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하겠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항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은 당사자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처분을 송달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경로로 그러한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며, 같은법 제19조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재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의 2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재심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11.9.선고 93누1671 판결 참조),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근로자들로서는 이 처분이 사용자에 송달된 날이나,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18조가 규정하는 기간내에 재심신청을 제기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처분이 있은 1991.7.2.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1993.8.19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소정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신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원심이 이러한 취지아래 이 사건 재심신청을 각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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