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다20670
선고일자:
20030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이사회 결의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시점(=이사회 결의시) [2]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한정 적극)
[1]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1] 상법 제391조 제1항/ [2] 상법 제209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1항
[2]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공1995상, 183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공1996상, 72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공1997하, 215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공1998상, 1127),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공1998하, 2197),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공1999하, 2280)
【원고,상고인】 세경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28. 선고 99나197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2. 1.자 이사회 결의 당시에는 그 결의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그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1991. 4. 29.자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 사이 이사 일부와 이사 총수가 변경됨으로써 이사회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결국 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의의 대상인 연대보증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1991. 2. 1.자 이사회 결의는 원고 회사의 이사 총 11인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6인의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없는 소외 1을 제외한 출석이사 5인의 전원 찬성에 의하여 의결된 것이어서 상법 제391조 제1항 소정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러한 하자를 피고 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가사 이 사건 1991. 2. 1.자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은행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이사회 결의에 따른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그 당부를 판단한 것은 피고의 이사회결의부존재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피고 은행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피고 은행이 알았거나 나아가 그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피고 은행에게 가한 손해는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현실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출원리금 전액이라고 판단하고, 피고 은행이 제출받은 이사회입보결의서에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형식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그 검토를 소홀히 한 피고 은행의 과실이 있으므로 그 과실상계비율을 4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법 제389조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손해배상액의 범위 및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민사판례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몰랐다면 대표이사의 거래는 유효하며, 회사의 목적 범위는 정관에 명시된 내용뿐 아니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된다.
민사판례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를 대표해 거래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몰랐다면 거래는 유효합니다. 대표이사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거래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거래는 무효입니다.
상담사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대표가 계약해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은 유효하며, 회사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권한이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를 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거래는 유효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알았다는 사실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처분할 때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며, 설령 이사회 결의 없이 처분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대표이사의 사익을 위한 권한 남용 역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