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사건번호:

2000다23013

선고일자:

2000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재판상의 자백의 취소의 경우,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자백사실이 진실에 반함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또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민상606 판결(집10-1, 민37),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판결(공1991, 2426),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0646 판결(공1997하, 376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성원정보기술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9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20. 선고 99나429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판결, 1997. 11. 11. 선고 97다306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를 경영할 당시 회계관행에 따라 증빙이 없는 지출 등이 생기는 경우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그에 상당한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회계장부상 처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가 회계장부상 나타난 금액을 실제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또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의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보여지기는 하나, 그 내용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의 종전 자백과 달리 피고의 차용사실 없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된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사건 자백의 내용이나 자백취소 전후의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의하면 위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될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자백의 취소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있어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및 증거가치의 판단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배척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재판에서 자백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판 중에 한 자백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로 인해 자백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자백#취소#착오#증명

민사판례

재판에서 한 말, 번복할 수 있을까? - 자백의 묵시적 취소와 착오 입증 책임

재판에서 한 자백은 나중에 번복(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자백 취소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전 자백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 묵시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전 자백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로 인해 잘못 자백했다는 점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자백#취소#묵시적 취소#착오

민사판례

자백, 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판에서 한 말(자백)을 번복(취소)하려면 단순히 진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번복은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전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번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자백 번복#착오 입증#묵시적 취소#상대방 동의

민사판례

법정에서 한 말, 나중에 번복할 수 있을까? - 자백 취소 이야기

재판 중 실수로 잘못된 사실을 인정(자백)했더라도, 그것이 진실과 다르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다.

#자백#취소#착오#노동능력상실률

민사판례

자백, 번복할 수 있을까? - 재판에서 말 바꾸기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자백)했더라도, 나중에 그 자백이 사실과 다르고 착오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백 취소는 명시적으로 "취소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전 자백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묵시적 취소).

#자백 취소#묵시적 취소#건축공사 대금#전세계약서

민사판례

자백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정에서 한 말, 번복하려면 '착오' 입증해야

재판에서 한 자백을 뒤집으려면, 그 자백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착오 때문에** 잘못된 자백을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백 번복#착오 입증#사실관계 불일치 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