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다39063
선고일자:
2002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소정의 '불이익한 대우'의 의미 [2]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같은 사업장 내에 직종과 직급 등에 따른 차이를 둔 인사규정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그 규정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기한 근로자의 별정직 채용과 호봉 부여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하여 보직·승진 및 승급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법률에서 말하는 불이익한 대우라 함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을 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직종에 따른 정원과 신규채용의 자격, 호봉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은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내용·근무형태·인력수급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종과 직급 등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정한 인사규정이 공무원이나 동종회사 근로자에 관한 것과 다르다거나 그보다 다소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을 한 근로자라고 하여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기한 근로자의 별정직 채용과 호봉 부여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5조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 제32조(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 제36조 제1항(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5조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 제32조(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 제36조 제1항(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5조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 제32조(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 제36조 제1항(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3]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카17009 판결(공1991, 214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공1996하, 2880),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6269 판결(공1997하, 2449)
【원고,상고인】 이영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8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22. 선고 2000나60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자에 대하여 보직·승진 및 승급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법률에서 말하는 불이익한 대우라 함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을 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직종에 따른 정원과 신규채용의 자격, 호봉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은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내용·근무형태·인력수급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종과 직급 등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정한 인사규정이 공무원이나 동종회사 근로자에 관한 것과 다르다거나 그보다 다소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을 한 근로자라고 하여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공상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위와 경력, 피고 회사의 설립 경위와 목적, 피고 회사가 원고를 별정직원으로 채용하여 직급과 호봉을 부여한 경위, 피고 회사의 인사·보수에 관한 취업규칙의 내용, 피고 회사의 직원의 종류에 따른 정원과 현원 등의 인력수급상황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 회사가 원고를 채용함에 있어 원고가 6급 일반직원의 신규 채용자격을 갖추지 못하고(연령 초과) 5급 내지 6급 일반직원의 현원도 이미 정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 및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거친 후에 원고를 별정직원으로 채용하였던 것이며, 원고에게 별정직 6급 초급사원 3호봉 상당의 호봉을 부여한 것도 원고의 학력과 경력에 따른 관련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행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별정직원으로의 채용과 호봉 부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가 고용명령에 의하여 채용된 자라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설령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 시점이 시행 이후라면 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군 훈련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더라도, 그 훈련이 부상이나 질병의 **주된 원인**이 아니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이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민사판례
## 제목: 산업재해 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효력 회사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기로 한 조항은 회사의 채용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구체적인 내용:** *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회사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특별히 채용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 * **쟁점**: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회사의 자유로운 채용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구직자들에게 불리하게 차별하는지 여부, 즉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에 위반되는지 여부. * **대법원 판단**: * 다수의견: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회사의 채용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 * 반대의견: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다른 구직자들을 차별하고,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유족 보호 수단으로서도 부적절하며, 일자리 대물림을 조장할 수 있어 무효다. * **판단 기준**: * 단체협약 체결의 이유와 경위,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 채용 대상의 자격 요건, 사업장 내 유사한 규정 존재 여부 * 단체협약의 유지 기간과 준수 여부, 채용 형태, 채용 인원 등이 회사의 일반적인 채용에 미치는 영향 * 구직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 등 **판결 내용:** *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따라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회사의 채용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회사 규모에 비해 특별채용 인원이 매우 적고, 채용 대상도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노사가 오랜 기간 합의하여 운영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채용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참조조문:** *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32조 제6항, 제33조 제1항 * 민법 제10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3조, 제92조 제2호 (라)목 **참조판례:** 없음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적용한 것은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정규직 공무원과도 비교할 수 있으며,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동종·유사 업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서 공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본인 과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