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다42915
선고일자:
2002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환배서인 기한후배서에 있어서의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소극) [2]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자기의 전자에게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여 전자가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아 패소하자 다시 그 어음을 교부받아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어음발행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이치는 환배서인 기한후배서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자기의 전자에게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여 전자가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아 패소하자 다시 그 어음을 교부받아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어음발행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어음법 제13조 , 제17조 , 제20조 / [2] 어음법 제13조 , 제17조 , 제20조
[1]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353 판결(공1982, 494),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0543 판결(공1994상, 809)
【원고,상고인】 한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고,피상고인】 한일랑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7. 20. 선고 2000나2 1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이치는 환배서인 기한후배서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이형자가 피고로부터 발행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자신과 사돈간인 전정순의 부탁으로 할인하여 주고 이형자로부터 이를 배서·양도받은 후, 위 어음에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여 자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모라동지점의 받을어음추심수탁통장에 보관하여 두었으나 그 지급기일에 지급이 거절된 사실, 이에 원고는 어음금을 받아주겠다는 전정순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였고 전정순은 이를 다시 이형자에게 교부하였는바, 이형자는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약속어음의 원인관계인 재동업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형자의 청구가 기각되고 그 판결은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형자가 피고를 상대로 한 위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 이형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는 지급기일에 이미 부도가 된 약속어음을 이형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인데 피고는 이형자에 대하여 원인관계 해제의 항변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기판력의 효력, 인적항변의 절단과 추심위임배서 및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상담사례
약속어음의 재소구 시, 어음 발행인은 원래 어음 소지인과의 거래 종료 등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현재 명확한 판례가 없어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어음 거래에 신중해야 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을 손해배상 담보로 발행한 경우, 채권 양도 후에도 실제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어음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한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원래 빚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하면 "나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돈을 주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어음이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 소지인에게 전달됐더라도, 최종 소지인이 중간에 어음금 일부를 받았다면 발행인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이미 받은 금액만큼 탕감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면서 어음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 변제 사실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어음을 돌려받지 않고 돈을 갚았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어음상 배서인이 아닌 甲이 백지배서된 어음을 변제한 경우, B로부터 재소구권을 양도받아 乙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乙은 A에게 행사 가능했던 항변 사유를 甲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