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다8359
선고일자:
2000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장남이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원칙이 망 호주와 그 장손 및 차손 사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기혼인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고 이어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과 이에 수반하는 재산상속은 법률상 직접적으로 망 호주와 현재 상속하여야 할 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망 장남이 개재하지는 않지만, 그 상속인의 확정에 관하여는 망 장남을 피상속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민법 시행 전의 우리 나라의 관습이므로, 장남이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차제(次弟)가 장남이 되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한다는 관습상의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원칙은 망 호주와 그 장남 및 차남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망 호주와 그 장손 및 차손(망 장남의 장남 및 차남) 사이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민법 제984조, 제1000조, 제1001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문종수 외 5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 13. 선고 99나532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혼인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고 이어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과 이에 수반하는 재산상속은 법률상 직접적으로 망 호주와 현재 상속하여야 할 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망 장남이 개재하지는 않지만, 그 상속인의 확정에 관하여는 망 장남을 피상속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민법 시행 전의 우리 나라의 관습이므로, 장남이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차제(次弟)가 장남이 되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한다는 관습상의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원칙은 망 호주와 그 장남 및 차남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망 호주와 그 장손 및 차손(망 장남의 장남 및 차남) 사이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망 소외 1에게는 장남인 망 소외 2와 차남인 원고의 두 아들이 있었고, 소외 2 또한 혼인하여 장남인 망 소외 3과 차남인 망 소외 4의 두 아들을 두었는데, 소외 2는 1945. 1. 30. 사망한 망 호주 소외 1보다 먼저 1931. 12. 22. 사망하였고(소외 2의 차남인 소외 4는 1932. 8. 9. 유복자로 출생), 소외 2의 장남인 소외 3 또한 소외 2 및 소외 1보다 먼저 1926. 8. 13. 미혼인 채로 사망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1이 그 명의로 사정받은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의 사망으로 1945. 1. 30. 개시된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에 의하여 소외 4가 소외 1의 장손으로서 이를 상속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민사판례
옛날 관습법에 따르면, 집안의 가장(호주)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결혼한 장남이 사망한 경우, 그 장남의 자녀가 있더라도 장남 가족은 호주를 잇지 못하고, 호주의 재산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상속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1960년 이전 한국의 상속법은 장남이 재산 전체를 상속받았지만, 그중 절반을 다른 형제들과 균등하게 나누어야 했다.
민사판례
옛날에는 장남이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동생들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관습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가장(호주)이 사망했을 경우, 그의 동생이 재산과 가장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민법 이전 관습)에 따르면, 호주(집안의 대표)가 장남 사망 후에 사망하고 상속할 다른 남자가 없으면 조모, 어머니, 아내, 딸 순으로 호주와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실종선고를 받아서 상속이 시작된 경우가 아니면, 현행 민법 부칙(과거 법과 현행 법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대에 농사를 짓지 않는 가장(호주)이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농지개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농사를 짓지 않는 가장에게는 농지 상속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