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의료법위반

사건번호:

2000도2798

선고일자:

200010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여관방에 사무실 겸 숙소를 차려 놓고 무자격 안마사 겸 윤락녀를 확보한 다음 손님들의 전화연락에 따라 숙박업소에 가서 안마를 하거나 윤락을 하도록 알선하면서 소개비조로 대가를 받은 행위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이 규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관방에 사무실 겸 숙소를 차려 놓고 무자격 안마사 겸 윤락녀를 확보한 다음 손님들의 전화연락에 따라 숙박업소에 가서 안마를 하거나 윤락을 하도록 알선하면서 소개비조로 대가를 받은 행위는 손님들과 윤락녀 사이에 같은 법 제4조 제2호가 규정한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이 규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5. 26. 선고 2000노28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조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허일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0. 1. 6.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동영여관 309호실에 '프린스'라는 사무실 겸 숙소를 차려 놓고 이진희 등 3명의 무자격 안마사 겸 윤락녀를 확보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0. 1. 21.까지 손님들로부터 출장안마 등을 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이진희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이 있는 서울 강서구 일대의 숙박업소로 가서 안마를 하거나 윤락을 하도록 알선하면서 이진희 등으로부터 그 대가로 1회 소개시마다 4만 원씩을 받는 행위에 있어, 손님들과 이진희 등 사이에 위 법 제4조 제2호가 규정한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 제19조 제1항이 규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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