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정

사건번호:

2001다22765

선고일자:

2001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정리채권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정리채권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부적법한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수계의 대상인 종전 소송을 취하한 경우, 그 시점이 정리채권확정의 소 제기기간 경과 후라면 새로운 정리채권확정의 소 제기도 불가능하고, 위 소취하로 인하여 기존의 부적법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 제기시에 소급하여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회사정리법 제149조에 의하여 계속중인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은, 신소를 제기함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소송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147조 소정의 소는 정리법원의 전속관할인 데 비해서 같은 법 제149조 소정의 소송수계신청은 원래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하여야 하는 등 그 소송절차도 달라서, 같은 법 제149조에 의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147조에 의한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정리채권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부적법한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수계의 대상인 종전 소송을 취하한 경우, 그 시점이 정리채권확정의 소 제기기간 경과 후라면 새로운 정리채권확정의 소 제기도 불가능하고, 위 소취하로 인하여 기존의 부적법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소 제기시에 소급하여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147조 , 제149조 / [2] 회사정리법 제147조 , 제1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2698, 22704 판결(공1992, 673),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7155 판결(공1997하, 2803),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312 판결(공2000상, 679)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극동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3. 13. 선고 2000나74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어 소정의 기간 내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정리채권의 권리자는 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7조에 따라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자를 상대로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에 그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관할법원에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있어 정리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49조에 의하여 종전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한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법 제149조에 의하여 계속중인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은, 신소를 제기함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소송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고, 한편 법 제147조 소정의 소는 정리법원의 전속관할인 데 비해서 법 제149조 소정의 소송수계신청은 원래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하여야 하는 등 그 소송절차도 달라서, 법 제149조에 의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법 제147조에 의한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2698, 2270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하여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를 피고로 하여 1997. 12.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97가단6964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중이던 1998. 7. 6. 극동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이에 원고는 채권신고기일에 위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가 1998. 12. 9.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종전소송에 관하여 이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법 제149조에 의한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1999. 1. 8. 사건명은 정리채권확정이라 하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종전소송과 동일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법 제149조가 정한 소송수계신청기간이 경과된 1999. 5. 14. 종전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는 극동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미 정리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종전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으므로 법 제149조에 따라 권리조사기일인 1998. 12. 9.부터 1개월 이내에 종전소송에 대한 수계신청절차를 밟았어야 하나 별도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원고가 1999. 5. 14. 종전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정리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소취하 시점에서는 이미 법 제147조가 정한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정리채권확정의 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위 소취하로 인하여 이 사건 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되어 이 사건 소가 소제기시에 소급하여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리채권확정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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